3화. 빅테크 금융상품 중개 진출에 대한 규제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제도의 현실
시리즈 총 8화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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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내포하는 금융안정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국 FCA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이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일반에 공개하였으며³⁰, 타 정부 부처와도 다각도로 협력하며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FCA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이 시장 내 플레이어 간 경쟁 정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제, 예금, 대출, 보험 각 부문별로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의 위험성을 밝혀냄

    - 빅테크가 단기적으로는 신규 서비스의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며 타사와의 경쟁을 부추기게 되나, 결국에는 타 산업에서의 모습과 같이 금융산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소비자 피해를 가져오며 경쟁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음

    - FCA는 보고서에 대한 업계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23년 1월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FCA의 빅테크 규제 방향에 대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임
 
  • FCA는 금융산업뿐 아니라 빅테크가 참여하고 있는 다수 산업에서의 공정 경쟁과 포괄적 규율을 위해 타 관련 정부 부처와 연합하여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FCA는 경쟁시장감독청(CMA)³¹, 정보보호위원회(ICO)³², 커뮤니케이션청(Ofcom)³³과 함께 다수 정부 부처 간 디지털 규제를 협의하는 디지털규제협력포럼(DRCF)³⁴의 정식 회원으로 활동 중

    - 빅테크 등 디지털 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시장국(DMU)³⁵과 협력하면서 영국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 정책³⁶’에 참여하고 있음

³⁰ 2022년 10월 “빅테크의 소매 금융서비스 진입과 확장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The potential competition impacts of Big Tech entry and expansion in retail financial services)” 보고서를 발간하여 조사 내용을 공개하였음

³¹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³²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³³ Office of Communications, 영국의 방송 통합 규제 기구

³⁴ Digital Regulation Cooperation Forum. 디지털 규제와 관련되는 다수의 정부 부처 간 빅테크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전시키고 규제 공백과 중복 규제를 피하고자 CMA, ICO, Ofcom 세 부처가 2020년 6월 함께 설립하였으며, FCA는 최초에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나 2021년 4월부터 정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음

³⁵ Digital Markets Unit, 경쟁시장감독청 내에 설립되어 디지털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

³⁶ A new pro-competitive regime for digital markets.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영국 경제를 견인하려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 빅테크 등을 규제하고 경쟁을 통한 혁신 확대를 위해 디지털시장국을 설치하고 EU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게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s Status)’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사항들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 EU에서는 이미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정 완료되어 2023년 2월부터 효력이 개시될 예정이며,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대기하고 있음

 

  • EU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디지털시장법(DMA³⁷)』을 제정하여 빅테크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규제 대상 기업에 21가지 의무사항을 부과함
 
  • 디지털시장법은 2022년 7월 최종안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합의 완료되었으며 2023년 2월 발효를 앞두고 있음

    -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칭하는데, 온라인 중개 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시장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을 의미

    - 게이트키퍼로 추정되는 기업은 2023년 7월까지 해당 기업의 상세 서비스 관련 정보를 유럽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지를 2023년 8월 말까지 검증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을 도출할 예정³⁸

    -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2024년 3월까지 21개 의무사항의 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법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됨
 
  • 미국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2021년 빅테크 규제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어 2021년 6월 하원 법사위, 2022년 1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상원 통과 대기 중임³⁹

³⁷ Digital Markets Act

³⁸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

³⁹ 미국 빅테크들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로비에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 EU 등의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 노력은 모두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와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영국 FCA 보고서는 아마존UK의 보험상품 중개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보험상품 중개 시장의 경쟁 정도와 소비자 피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업체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EU의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빅테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가 규제 대상 서비스에 포함되어⁴⁰ 금융상품 중개를 수행하며 게이트키퍼의 정의에 부합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기능함

⁴⁰ 규제 대상 서비스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라 하며, 온라인 중개 서비스, SNS, 영상 공유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 등이 포함됨. 금융상품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이 중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해당함

■ 한국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를 위한 조사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 적은 없으며, 공정위 등 타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알려진 바가 없음

○ 한국 금융당국이 비공개로 빅테크 규제를 위해 해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노력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금융시장 참여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⁴¹

 

  • 현재까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로 인한 경쟁 저하 및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이 공개된 바는 없음⁴²
 
  • 금융소비자로서 국민은 금융당국의 빅테크에 대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허용에 앞서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참여에 따라 발생 가능한 피해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

    - 한국의 금융당국은 영국 FCA와 같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상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미 수행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의무가 있음

○ 한국 금융당국은 영국과 같이 공정위 등 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플랫폼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⁴³』에도 금융위 및 금감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국회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⁴⁴’이 통과되고,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였으나,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 협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⁴⁵

⁴¹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들과 발표 자료들은 빅테크의 금융참여로 인한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2021년도 말 빅테크 규제에 대한 의사를 다수의 컨퍼런스 등에서 나타내었으나 그러한 언급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⁴² 금감원 내부보고서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금융감독상 시사점’이 빅테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바는 없음(한국경제 2021년 9월 24일자 기사 참조)

⁴³ 기재부 주관으로 2022년 7월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위 및 금감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⁴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⁴⁵ 김병칠 전 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현 금감원 부원장보 겸 감독총괄국장)은 “빅테크가 일종의 게이트키퍼로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후 이 발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감원 및 금융위의 타 정부 부처와의 협력 움직임은 나타난 바 없음(머니투데이 2021년 12월 16일 기사 참조)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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