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디지털 뱅크런 시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 사례와 시사점
시리즈 총 6화
2023.04.13

읽는시간 4

0

한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같은 단계적 총예금수신 확대 정책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최초 설립부터 총예금수신액 및 개인별 예금 수신 상한과 예금자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내는 과정 동안에도 예금 관련 제한이 없어 예금자보호 및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대비가 싱가포르보다 약한 상황임 

 

  • 싱가포르는 디지털 기반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예금 관련 제한을 두어 예금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와 같은 대비책이 부재한 상황
    - 싱가포르의 경우 최소 자본금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15억 싱가포르 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나,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괄 250억 원 으로 단계적인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 1,000억 원의 25%에 불과함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은 싱가포르와 같이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설립 초기부터 고유업무 및 겸영∙부수업무 영위가 폭넓게 가능

싱가포르 디지털은행과 한국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수취제한 및 자본금 규제 비교

구분 싱가포르 디지털은행 한국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수취제한 -  있음(디지털은행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범위 확대)  - 없음
예금자 제한 
업무 범위 제한 
최소 자본금 - 최초 1,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50억 원) 에서 15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5,000억 원, 싱가포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250억 원(시중은행 1,000억 원의 25% 수준) 

 

자료: KB경영연구소

○ 유동성 규제의 경우에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유사한 상황으로, 두 국가 모두 디지털은행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100%를 넘어서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싱가포르 디지털은행은 싱가포르 외 권역에서도 영업하는 국제 은행이 되거나, 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D-SIB)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⁴ 
  •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⁴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규제 대신 최소유동성자산(Minimum Liquid Asset, MLA) 규제를 만족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 내 적격 부채(Qualifying Liabilities) 대비 유동성자산 (Liquid Asset) 비율이 최소 16%가 되어야 함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은 최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에서도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으며, 한국의 모바일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때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

○ 일각에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 특성은 SVB와는 특성이 달라 안전하다는 견해를 피력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싱가포르보다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 

 

  • SVB는 소수의 고객이 큰 금액을 예금한 반면,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수의 개인이 소액을 예금한 차이가 있으므로 SVB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이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 
  • 예금 특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우려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으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부재, 낮은 고객 연령층으로 인한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 및 군집행동 가능성 등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 한 상황
    - 2022년말 기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평균 연체율은 0.69%로 직전 분기 0.44%보다 0.25%P 증가, 2021년 1분기 0.26% 대비하여서는 0.43%P가 증가

○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모바일 인프라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뱅크런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환경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의 5G 커버리지(5G 통신이 가능한 면적)는 일본(90%), 중국(86%), 유럽(73%)보다 높은 95%에 달함 
  • 지점을 통한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과거에는 발생할 수 없었던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재, 과거의 기준으로 수립된 규제 체계가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

SVB 파산의 원인으로 느슨한 규제체계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바, 한국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빅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제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

○ 미 재무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 경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도드프랭크법과 볼커룰 등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 미국의 금리 인상 및 SVB의 무리한 국채 투자 외에 SVB 파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SVB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중소 규모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및 최소자본 상향 등 규제 강화를 지시 

○ 금융위원회는 SVB 사태 이후에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보완은 없었음 

 

  • 자본확충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위기에 대비 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수립

○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발전 및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미국 SVB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상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

 

  • 싱가포르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 등 성숙 정도에 따라 예금 규모의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제를 통해 보다 강화된 예금자보호를 추진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위기 발생 시 일시적인 예금인출 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 디지털 뱅크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금비교플랫폼 및 빅테크의 선불지급금과 관련한 예금자보호 강화도 지속 검토 및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
    -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한 예금 신규 시, 각 금융소비자의 예금자보험금액 내에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한 가입 한도 설정 등도 고려할 필요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통한 계좌 개설 시에도 예금자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영국과 같은 전자화폐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
    -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빅테크 선불충전금을 소비자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