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 게이트키퍼의 21가지 의무 사항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제도의 현실
시리즈 총 8화
2023.01.04

읽는시간 4

0

■ EU는 빅테크 규제를 위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게이트키퍼 기업을 별도 분류

○ 게이트키퍼는 EU 내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⁵¹와 개인 소비자들 간 주요 통로를 제공 및 통제하며, 고착화되고 지속적인 지위를 보유한 기업

 

  • 게이트키퍼 여부의 판단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이루어짐

    - 역내 시장에서의 상당한 영향력(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이 있을 것

    - 플랫폼 이용업체들이 최종이용자들에게 도달하는 중요한 관문(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 reach end users)으로서 기능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것

    -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확고하고 견고한(entrenched and durable) 지위를 갖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될 것
 
  • 동시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 vice)를 제공하여야 함

    -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⁵², SNS, 영상 공유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 등이 포함됨

 

○ EU는 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최소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활동하면서, 유럽경제지역⁵³ 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의 연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평균 650억 유로 이상
    인 경우(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연합 내에서 MAU 4,500만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활성 이용 업체(yearly active business users) 수가 10,000개사 이상인 경우
 
  • 위 두 번째 요건이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하여 충족되는 경우

⁵¹ 플랫폼은 다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제공하며,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공급자를 의미. 예를 들어, 오픈 마켓에 입점한 판매 사업자가 이에 해당

⁵²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은 원격지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⁵³ European Economic Area(EEA)

■ EU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게이트키퍼들은 9개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⁵⁴

1.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선택과 동의 없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게이트키퍼 기업의 다른 서비스나 제3자에게서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

2. 게이트키퍼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아닌 제3의 중개 서비스를 사용하여 개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의무

3. 게이트키퍼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소비자들과 소통하거나 이들에게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4. 개인 소비자들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게이트키퍼 이용 사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5. 게이트키퍼 이용 사업자 또는 개인 소비자들이 게이트키퍼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정부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게이트키퍼는 이를 제한할 수 없음

6. 게이트키커 이용 사업자 또는 개인 소비자들이 게이트키퍼의 식별서비스(identification service), 웹브라우저, 또는 인앱결제 등의 결제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

7. 게이트키퍼 이용 사업자 또는 개인 소비자들이 해당 게이트키퍼의 특정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인 번들링(bundling)을 금지

8. 광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료로 광고에 대한 금액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의무화

9. 광고출판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도 위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

⁵⁴ 다음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김지연, “EU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대한 분석과 독점규제법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법제연구, 2022, 최은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유럽 경쟁규범의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2.4.22

■ 12개의 의무 사항은 향후 구체화가 예정되어 있음

10. 게이트키퍼 이용 사업자가 제공하였거나, 해당 사업자의 활동으로 얻은 데이터를 해당 사업자와 경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

11. 개인 소비자들이 플랫폼 서비스에 사전적으로 설치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함

12. 게이트키퍼 운영체제의 앱과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제3자 앱과 앱스토어의 이용도 허용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함

13. 게이트키퍼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3자의 상품과 서비스보다 더 높은 순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

14. 개인 소비자들이 게이트키퍼의 운영체제 내에서 다른 앱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

15. 게이트키퍼 이용 사업자에게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보조 서비스에 사용되는 운영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16. 광고주와 광고출판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게이트키퍼에서의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주와 광고출판업자가 스스로 광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17. 게이트키퍼 이용 사업자와 개인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

18. 이용 사업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해당 사업자와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 받은 제3자에게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실시간 정보의 형태로 무료로 제공해야 함

19. 제3의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순위, 검색, 클릭, 조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20. 게이트키퍼 이용 사업자의 앱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허용하여야 함

21.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용 해지에 대한 조건이 정당하며 해지가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야 함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