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빅테크 규제를 위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게이트키퍼 기업을 별도 분류
○ 게이트키퍼는 EU 내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⁵¹와 개인 소비자들 간 주요 통로를 제공 및 통제하며, 고착화되고 지속적인 지위를 보유한 기업
- 게이트키퍼 여부의 판단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이루어짐
- 역내 시장에서의 상당한 영향력(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이 있을 것
- 플랫폼 이용업체들이 최종이용자들에게 도달하는 중요한 관문(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 reach end users)으로서 기능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것
-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확고하고 견고한(entrenched and durable) 지위를 갖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될 것
- 동시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 vice)를 제공하여야 함
-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⁵², SNS, 영상 공유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 등이 포함됨
○ EU는 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최소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활동하면서, 유럽경제지역⁵³ 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의 연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평균 650억 유로 이상
인 경우(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연합 내에서 MAU 4,500만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활성 이용 업체(yearly active business users) 수가 10,000개사 이상인 경우
- 위 두 번째 요건이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하여 충족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