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결정과 유류분 제도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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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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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이 가지는 의미

4월 25일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최근 들어 자녀를 양육한 바 없고 게다가 어린시절부터 장기간 유기한 부모마저 유류분을 보장받는 사례가 보도되며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류분 제도의 도입배경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유류분은 1977년에 도입된 것으로 입법 배경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가부장제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한 몫을 했다. 유류분을 보장한 목적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위헌결정된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2025. 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아 단순위헌 결정하였으며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함에도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와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음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사실상 기여분을 고려했던 대법원 판례

사실 대법원은 민법 조문상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증여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이를 두고 유류분에서 사실상 기여분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유류분에서도 기여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유류분 개정방향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사유와 유류분에서 기여분 준용 조항의 부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5. 12. 31.을 기한으로 개정을 촉구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관련법의 효력은 개정 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개정 내용에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 개정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 이후 효력을 발생하겠으나 현재 유류분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 역시 생전증여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는 더 커졌다.

특히 향후 법 개정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만 고려되었던 기여분이 유류분에서도 고려되고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열거된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 공분을 살만한 법 감정에 반하는 유류분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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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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