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종부세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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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종부세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1세대 1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한다. 즉 다주택자보다는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이 낮다. 또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부세액에서 공제된다.
보유 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는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를 줄일수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일수록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부터 다음과 같이 종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연령 | 공제율 |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 20% |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 30% |
만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해 80% 한도로 공제된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만 70세 이상이며, 15 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의 80%가 공제되므로 종부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만약주택이 여러채있다면 한 채로 줄여 장기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만일 2주택자라면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만일 아크로 리버파크 112m²(34평)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109m²(33평)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는 다음과 같다.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 압구정 현대아파트 33평 보유 | 아크로 리버파크 공시가: 29억7,600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공시가: 23억5,700만원 가정시 (2024년 기준, 단위 : 원) |
||
단독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인 경우 | 차이 | |
재산세 | 18,326,760 | 18,326,760 | - |
종부세 | 27,412,747 | 13,572,576 | (13,840,171) |
보유세 | 45,739,507 | 31,899,336 | (13,840,171) |
위와 같이 공동명의면 종부세 계산 시 인별 9억원이 각각 공제되며, 종부세율도 누진세율로 각각 적용되므로, 단 독명의 대비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다. 이처럼 주택이 여러 채라면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주택이 여러채있고 매각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 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인별로 주택을 분산하면 종부세 계산 시 인별 각각 9억원이 공제되며, 종부세율도 인별로 계산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종부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한편, 주택양도시에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추후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각자 상황에 맞게 종부세 절세 팁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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