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투세 도입...나?①

금투세 도입되면 투자자 불리해지나?①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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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소득과 매매차익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다. 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일부 투자(해외주식, 파생상품, 대주주인 국내주식 등)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투자에 따른 과세체계가 2025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해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는데 현행 법대로라면 금투세의 시행이 불과 반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과연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

◇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소가 시행되면 기존 투자에 따른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과 양도소득세로 이분화돼 있던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기존 금융소득 중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던 소득들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렇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의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등은 기존대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여전히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의 매매차익, 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 채권의 양도차익(만기상환이익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쿠폰 및 양도차익,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 등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 금융투자소득세의 특징

금투세의 특징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은 서로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종 이익이 발생할 경우만 세금을 부담하므로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발생한 손익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이익에 금투세를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공모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5000만원의 공제를, 그 외 다른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채권, 펀드, ELS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최종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투자로 인해 2025년 이후 발생한 금융투자손실(실현된 손실)은 이후 5년간 이월해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투자로 인해 손실이 2000만원 발생했다면 이 손실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026년에 국내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이 생겼다면 2025년의 손실액 2000만원을 차감하고 기본공제를 적용 받게 되면 발생한 소득이 0이므로 금투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투세의 세율이 단순화된다. 금융투자소득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소득세 포함). 현재 금융소득은 15.4%,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11%,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은 22~33%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투자한 상품이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양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담세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단순하게 22~27.5%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인데 금투세의 아쉬운 점은 과세되지 않던 국내주식의 매매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만기상환이익 포함)이 과세된다는 것이다.

또 반기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진행되므로 금투세만큼 인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손실을 확정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것들이 아쉬운 점이다.

금투세의 시행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행 법상으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금투세 관련 기고는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기고에서는 투자자 케이스별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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