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특징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은 서로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종 이익이 발생할 경우만 세금을 부담하므로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발생한 손익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이익에 금투세를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공모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5000만원의 공제를, 그 외 다른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채권, 펀드, ELS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최종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투자로 인해 2025년 이후 발생한 금융투자손실(실현된 손실)은 이후 5년간 이월해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투자로 인해 손실이 2000만원 발생했다면 이 손실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026년에 국내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이 생겼다면 2025년의 손실액 2000만원을 차감하고 기본공제를 적용 받게 되면 발생한 소득이 0이므로 금투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투세의 세율이 단순화된다. 금융투자소득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소득세 포함). 현재 금융소득은 15.4%,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11%,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은 22~33%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투자한 상품이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양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담세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단순하게 22~27.5%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인데 금투세의 아쉬운 점은 과세되지 않던 국내주식의 매매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만기상환이익 포함)이 과세된다는 것이다.
또 반기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진행되므로 금투세만큼 인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손실을 확정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것들이 아쉬운 점이다.
금투세의 시행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행 법상으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금투세 관련 기고는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기고에서는 투자자 케이스별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