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각 금융권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투자자가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게 된다. 투자자별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투자자 상황별 예를 들어 살펴보자.
갑 : 1개의 금융사만 거래. 상반기 국내주식 매매손실 3000만원, 하반기 해외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
을 : 2개의 금융사 거래. A금융사 국내주식 매매손실 2000만원, B금융사 국내주식 매매차익 6000만원.
투자자 ‘갑’의 경우 상반기 국내주식은 손실이므로 원천징수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지만 하반기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남은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1그룹에 해당하는 소득과 2그룹에 해당하는 소득은 모두 손익통산이 되지만 원천징수 체계가 1그룹과 2그룹을 구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갑’ 투자자는 결국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165만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주식형공모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5000만원 공제, 2그룹은 그 외 다른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투자자 ‘을’은 A금융사에서는 손실이므로 원천징수될 세금이 없지만 B증권사에서는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약 A금융사에는 기본공제를 2000만원 신청하고 B금융사에는 기본공제를 3000만원 신청했다면 B금융사에서 기본공제 차감 후의 금액 3000만원에 대해 66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총 4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니 기본공제 후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별로 원천징수를 하다보니 세금을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세제이긴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이번 기고에서는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개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