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되면 투자자 불리해지나?③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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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각 금융권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투자자가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게 된다. 투자자별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투자자 상황별 예를 들어 살펴보자.

갑 : 1개의 금융사만 거래. 상반기 국내주식 매매손실 3000만원, 하반기 해외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

을 : 2개의 금융사 거래. A금융사 국내주식 매매손실 2000만원, B금융사 국내주식 매매차익 6000만원.

투자자 ‘갑’의 경우 상반기 국내주식은 손실이므로 원천징수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지만 하반기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남은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1그룹에 해당하는 소득과 2그룹에 해당하는 소득은 모두 손익통산이 되지만 원천징수 체계가 1그룹과 2그룹을 구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갑’ 투자자는 결국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165만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1그룹은 국내 상장주식·주식형공모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5000만원 공제, 2그룹은 그 외 다른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투자자 ‘을’은 A금융사에서는 손실이므로 원천징수될 세금이 없지만 B증권사에서는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약 A금융사에는 기본공제를 2000만원 신청하고 B금융사에는 기본공제를 3000만원 신청했다면 B금융사에서 기본공제 차감 후의 금액 3000만원에 대해 66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총 4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니 기본공제 후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별로 원천징수를 하다보니 세금을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세제이긴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이번 기고에서는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개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개선 1. 원천징수가 아닌 투자자의 확정신고

이들 사례처럼 금융투자소득세는 반기별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에 투자자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물론 1개의 금융사를 통해 1그룹 또는 2그룹의 소득만 발생한 경우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이 확정되는 투자자는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원천징수 체계를 보면 원천징수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금융투자소득 1그룹과 2그룹을 구분지어 원천징수를 하다보니 각 그룹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개의 금융사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는 각 금융사별로 원천징수가 되므로 투자에 따른 총 손익을 통산할 수 없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정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반기별 원천징수가 진행되다 보니 상반기 이익, 하반기 손실이라면 최종 손실이더라도 우선 상반기는 세금을 납부하고 하반기에 환급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납부한 세금부분 만큼 투자를 할 수 없으므로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방식과 같이 1년 동안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개선 2. 이월결손금은 2그룹 손익에서 먼저 차감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공제를 할 때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1그룹에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돼 있다. 사실 1그룹의 기본공제금액은 5000만원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2그룹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이월결손금 30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1그룹 이익 5000만원, 2그룹 이익 3000만원일 경우 현재의 과세체계라면 1그룹에서 이월결손금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이익 2000만원과 2그룹의 이익 3000만원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2그룹의 이익 3000만원에 250만원 공제 후 2750만원에 대해 605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2그룹에서 먼저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게 되면 2그룹의 손익은 0이 되고 1그룹은 500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종 손익은 0원이 돼 납부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없다.

투자자를 위해 이월결손금은 2그룹에서 먼저 차감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개선 3. 채권의 의제취득가액 도입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현재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던 투자소득들이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만기상환이익이 그 대표적인 소득이다.

기존 비과세 소득이 2025년부터 과세 소득으로 변경된다면 2024년 하반기에는 이익실현을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2024년 말까지 발생한 비과세 소득이 과세되지 않도록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채권의 만기상환이익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돼 2025년 이후 채권의 매매나 만기가 도래할 경우 2024년까지 발생한 비과세 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리상승으로 인해 개인들의 채권 투자규모가 증가한 만큼 2024년 말 채권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매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 개인들의 채권 매도로 인해 채권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 2024년까지 발생한 평가이익은 비과세로 제외돼야 한다.

◇ 개선 4. 새로운 소득 구분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개인의 소득은 현재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돼 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추가돼 크게 4개의 소득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이 소득 구분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세 부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외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먼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부분이다. 기본공제는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소득기준을 충족시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될 경우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적용하기 전의 소득으로 100만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과다. 현재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자와 배당소득 중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소득의 구분이 변경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에는 아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불투명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 차감 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 시행여부와 관련해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현재의 세법상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고민해보고 이같은 세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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