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신고납부의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통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증여자)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1000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경우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미성년인 손자라면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할 때마다 증여자별로 공제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만약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이미 공제금액을 사용했으므로 10년 이내 아버지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 20살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부담 없이 자녀의 재산을 형성해 줄 수 있다.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금융자산을 증여하거나 증여의 종류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두 다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활용해 저평가돼 있는 우량주나 비상장주식 등을 낮은 가액으로 증여하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이익이 높은 해외주식을 증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증여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점들을 기억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