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기
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투자도 가능하다. 흔히 금통장이라고 불리는 골드뱅킹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금펀드로 투자할 수 있다.
골드뱅킹(금통장)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현재 금 가격으로 환산해서 금을 보유하는 구조다.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액투자자들이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다.
금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매차익은 간접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금펀드와 금ETF는 펀드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금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므로 장내에서 직접 간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금ETF와 금펀드의 소득은 15.4%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합산과세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시장에 상장된 금ETF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22%의 세금이 발생한다.
금 현물에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골드뱅킹, 금펀드, 금ETF 등의 금융상품으로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금 투자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일반계좌를 통해 매매하기 보다는 ISA(비과세 및 분리과세)나 연금계좌(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과세)를 활용해 투자를 한다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은 장기로 투자했을 때 투자성과가 좋다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조언한다.
각 투자방법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선택해 장기로 투자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