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개정이 확정돼 세제혜택이 확대될 경우 일반 ISA를 활용한 투자자와 국내투자형 ISA를 활용한 투자자의 효과를 확인해 보자.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미국지수에 투자)에 1억원을 투자해 30%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떤 계좌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했다면 30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15.4%의 세율을 적용해 462만원을 원천징수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 ISA를 활용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200만원 비과세 적용 후 초과된 2800만원에 9.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약 277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될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500만원을 비과세 하고 초과된 25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되므로 약 247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의 ISA 보다는 약 3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납입한도 금액도 두배로 확대되므로 실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효과도 비교해보자.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 3000만원 발생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2000만원을 초과된 1000만원에 대해서는 38.5%의 세율이 적용돼 15.4%의 원천징수 외에 약 230만원 정도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투자형 ISA를 활용하면 15.4%의 세율만 적용되고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으므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주식에 투자해 주식배당금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라면 국내투자형 ISA를 활용할 경우 해당 주식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피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ISA의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달 중 임시 국회를 통과할 경우 ISA의 개정이 확정돼 적용되므로 임시 국회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