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SA가 이렇게 바뀐다는데?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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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이 시작된 후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 확대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ISA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달 중 임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개정돼 도입될지 확인해 보자.

◇ 국민 자산형성 위한 ISA란?

개정예정인 ISA의 세제혜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재의 ISA 내용을 확인해보자.

 

ISA는 2016년에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첫 도입시에는 세제혜택보다 운용상품 및 계좌유지 등의 제약이 더 부각돼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았지만 2021년 ISA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많은 투자자가 해당 계좌를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보유기간인 3년 이상만 계좌를 유지한다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자 및 농어민은 400만원, 이하 서민형)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손익통산이 돼 최종으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심지어 연 납입한도 중 일부만 납입하고 남은 한도 잔액이 있다면 다음해로 이연해 납입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중개형 ISA가 도입돼 예금이나 펀드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이나 채권까지 다양한 상품을 편입해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다만 ISA를 개설해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만기 연장을 할 때 직전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해당 계좌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개정예정인 ISA

2024년 개정 예정인 ISA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비과세 금액이 확대된다. 현재의 비과세 금액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둘째 납입금액이 증액된다. 현재는 연 2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다면 추후 연 4000만원 최대 2억원까지 한도가 증가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ISA의 세제혜택을 좀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투자형’이라는 새로운 투자유형이 신설된다. 국내투자형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를 편입해 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투자유형과 동일하게 증액된 비과세 한도 금액 및 증액된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비과세 없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적용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ISA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ISA 개정에 따른 효과

ISA의 개정이 확정돼 세제혜택이 확대될 경우 일반 ISA를 활용한 투자자와 국내투자형 ISA를 활용한 투자자의 효과를 확인해 보자.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미국지수에 투자)에 1억원을 투자해 30%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떤 계좌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했다면 30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15.4%의 세율을 적용해 462만원을 원천징수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 ISA를 활용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200만원 비과세 적용 후 초과된 2800만원에 9.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약 277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될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500만원을 비과세 하고 초과된 25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되므로 약 247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의 ISA 보다는 약 3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납입한도 금액도 두배로 확대되므로 실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효과도 비교해보자.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 3000만원 발생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2000만원을 초과된 1000만원에 대해서는 38.5%의 세율이 적용돼 15.4%의 원천징수 외에 약 230만원 정도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투자형 ISA를 활용하면 15.4%의 세율만 적용되고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으므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주식에 투자해 주식배당금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라면 국내투자형 ISA를 활용할 경우 해당 주식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피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ISA의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달 중 임시 국회를 통과할 경우 ISA의 개정이 확정돼 적용되므로 임시 국회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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