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찾아온 공백기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기촉법 연장안이 여야의 대립 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백기 동안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불가능합니다.
2. 떨고 있는 한계기업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한계기업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율이 2017년 9.2%에서 꾸준히 늘어 작년 말 기준 17.5%에 달했습니다.
3. 임시방편이라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자율협약)을 10월 중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단, 자율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은행만 참여하고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