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워크아웃 일...시작?

워크아웃 일시 정지, 부실기업 줄도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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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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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청원서'가 영어로 적혀 있는 서류가 쌓여있는 모습, 한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듯 보인다.

핵심만 콕콕

  •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 문제는 늘어나는 한계기업과 기업파산 신청인데요.
  • 부실기업의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1. 찾아온 공백기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기촉법 연장안이 여야의 대립 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백기 동안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불가능합니다.

2. 떨고 있는 한계기업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한계기업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율이 2017년 9.2%에서 꾸준히 늘어 작년 말 기준 17.5%에 달했습니다.

3. 임시방편이라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자율협약)을 10월 중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단, 자율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은행만 참여하고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죠.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촉법?

1.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영권이 유지되고 채무 재조정도 가능해지는 등 법정관리에 비해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2.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불가한 지금, 부실기업이 택할 방안은 법정관리뿐입니다. 법정관리는 쉽게 말해 기존 경영자 대신 법원이 주도해 부실기업을 살려내는 제도인데요. 수주 계약 해지, 외환거래 중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제약이 걸립니다.

3. 타이머 달린 법?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촉법은 한시법이라 5년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유지되는데요. 과거 2006년, 2011년, 2016년 세 번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해 효력을 잃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으로 대응했죠.

자리 비운 워크아웃, 그 여파는?

1. 부실기업 줄도산 가능성?

경영 위기를 맞은 한계기업 수는 느는데, 워크아웃 제도가 사라지면 기업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법정관리의 평균 성공률은 약 12%로 워크아웃 평균 성공률인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요. 법인 파산 신청이 작년 대비 54% 증가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부재는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임시는 임시일 뿐

금융위는 임시방편으로 자율 협약을 제시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다양한 채권자 중 시중은행만이 참여하기에 채무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안정적인 기업회생이 불가하다는 평가죠.

3. 기존 기업은 세이프

다행히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기업 회생절차를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32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 중입니다.

기촉법,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 5년마다 난리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75% 이상의 채권자만 동의해도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의 연장 및 자금 지원 등의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제도 자체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2. 진짜로 필요해?

줄어든 워크아웃 수요도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남깁니다. 워크아웃을 새로 신청한 기업 수가 2017년 32곳에서 2021년엔 8곳, 작년엔 3곳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단, 올해는 한계기업의 증가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3. 미뤄지는 논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촉법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멈춰있는데요. 정쟁으로 기촉법 처리가 방치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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