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처하는 1인 가구의 해결 방법은?

층간소음 기준, 단계별 대응 알아보기
2024.08.28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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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층간소음이 얼마나 일상의 행복을 좌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타인과 벽을 나눠 쓰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층간소음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대방 집에 층간소음에 주의를 요청하는 쪽지를 붙히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기준 알아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눠집니다.

직접
층간소음
직접 벽이나 바닥에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리
공기
전달소음
피아노 소리, 악기 소리, TV소리, 뛰어노는 소리 등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소리

※ 화장실 물 소리,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보일러 작동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이 넘어야 해요. 최고 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등가소음도: 소음의 평균값을 말하며, 데시벨(dB) 단위로 표기합니다.

*최고 소음도: 측정 시간 동안 가장 소음이 높은 값

✔️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dB)을 알려주는 표이다.  주간(06시~22시)과 야간(22시~06시) 시간대의 층간소음 기준이 다르다. 직접 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가 주간에는 39/57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전된다. 야간에는 34/52를 넘으면 안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에는 45, 야간에는 40을 넘으면 층간소음이 된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데시벨(dB)은 어느 정도 소음일까요?

38dB는 작은 발걸음 소리나 약한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45dB도 TV나 라디오를 낮게 틀어 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계별 해결 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었다면 단계별 대응에 나서는 것을 추천해요.

1. 층간소음 중재 요청하기

관리실이나 집주인 등 건물 관리 주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관리인이 없다면, 층간소음 쪽지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불편함을 전달해보세요. 이때 협박성 내용이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겪게 되면 직접 대면은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감정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죠.

2. 층간소음 신고하기 : 경찰에 도움 요청 👮🏻

중재 요청이나 쪽지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심한 층간소음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보복이 두렵거나 전화 통화가 부담스럽다면 112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인근소란죄’로 처벌 가능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어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해당돼요. 인근소란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려의 형으로 처벌받게 돼요.

3. 층간소음 조정 기관 이용하기

이와 같은 대처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상담 및 조정을 요청하세요.

 

다만 층간소음 조정 기관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만 대상에 포함되며,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 1인 가구를 위한 층간소음 대책 필요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혼자 사는 청년세대 주거실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50.8%가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요.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고,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단독주택에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3층 이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층간소음 분쟁조정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따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례로 서울시는 ‘이웃사이분쟁센터’에서 층간소음을 비롯해 이웃 간 생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누수, 흡연,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갈등도 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 조치보다는 상담, 현장 확인을 통해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부분 센터들이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먼저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 복수해도 될까요? 🙅‍♂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아랫집에서 윗집에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우퍼를 사용하여 똑같이 시끄럽게 하려고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종 층간소음을 복수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수차례 부탁도 하고 사정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복수를 결심한 사례들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복수를 동반한 보복은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아 둬야 해요. 일례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로 10차례 유튜브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이웃에 송출한 A 씨에게 법원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어요. 

🚨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자기기 등으로 글이나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말해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층간소음 해결 방안으로 쪽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인 쪽지 역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협박으로 받아들인다면 스토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골든타임은 소음을 인지한 이후 3~6개월이라고 해요. 처음 말로 시작됐던 항의가 물리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나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층간소음 실내화, 층간소음 매트 등을 활용해 이웃을 배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3줄 요약

  • 층간소음 대응은 정중한 요청부터 시작해 보세요.
  • 층간소음 보복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갈등 해결이 되지 않을 땐, 분쟁조정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혼삶레터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8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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