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세법, 어떻...뀔까?

세법, 어떻게 바뀔까?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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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 미리보기

정부는 매년 7월 그다음 해에 시행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률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요.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바뀌는 세법 개정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개정안을 통해 미리 알아볼까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주요 내용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혼인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새로 정한다는 것이에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는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내인 '예비부부'이거나,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인 '신혼부부'예요.

1. 대상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는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내인 예비부부이거나,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인 신혼부부예요.

 

2. 내용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1억 원 한도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세제혜택 금융상품 변화

가입 조건이 정해진 대신 세금을 매기지 않는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 적용 기한이 연장돼요.

현역 군 복무자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혜택은 2026년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등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혜택은 2025년까지 기한이 연장됐어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돼요.

현재의 사적연금은 납입 기간 중에는 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덜 내고, 연금수령 기간 중에는 3~5%(소득세 기준)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요. 이렇게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받으려면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아야해요. 만약 사적연금을 연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하여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로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한도 금액을 연간 1,500만원까지 늘려서 우대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종합소득세 부담 완화

연말정산 공제 확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받는 공제를 일부 늘릴 예정이에요. 주택을 소유할 때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돌려받는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현재는 상환 기간과 방법에 따라서 연 300만~1,8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 중이에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24년 이자상환액부터는 연 600만~2,0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기준 확대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에요. 2024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주택 등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납입 한도는 현재 연 240만원이에요. 2024년 납입분부터는 연 300만원으로 대상 납입 한도가 바뀔 예정이에요.

기부 활성화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에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별도로 40% 세액공제율을 만들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출산양육 지원


2024년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돼요.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가업승계 지원 강화

'증여세' 부담을 보다 줄여주기 위해 '과세표준' 30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300억원 초과분은 20%)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부모가 가업의 일정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별법이 적용돼요. 적용 방식은 증여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 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증여세 부담을 보다 줄여주기 위해 과세표준 30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300억원 초과분은 20%)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또, 납부할 증여세도 최대 2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가업승계 이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현재보다 너그럽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위 내용은 지난 7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근거로 해요. 하지만 국회심의 등 법률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길 바라요!

본 자료는 투자 제안 및 권유·종목 추천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출처: GOLD&WISE 9월호 <2023년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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