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사적연금 종...할까?

사적연금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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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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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연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 개 연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이 가운데 돈과 도표가 그려진 보고서, 그리고 계산기를 두고 금융 상담중이다.

2023년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평균 2.8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유한 연금 종류는 공적연금이 평균 1.1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0.8개였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연금수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연금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2024년부터 연금저축, 개인형IRP와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사적연금 분리과세에 대해 설명해주는 표이다. 사적연금 소득합계액에 따른 과세방법(과세 비율)을 보여주고, 2023년 대비 2024년의 상향된 기준금액을 나타낸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만으로,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매년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절세의 폭이 커지기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형IRP에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해 연간 1,50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이 발생한80대 은퇴자 A씨의 경우,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할 경우 세금 부담이 247만 5천원이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동일한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49만 5천원의 세금(분리과세 3.3% 적용)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약 2백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적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종합소득세율을 이해하자!

2023년 보다 세율이 상향된 2024년을 보여준다. 동전이 점점 더 높게 쌓여있어 높아지는 세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율 (2024.1.2 기준)

2024년 1월 2일 기준의 종합과세 세율을 보여주는 표이다. 1,400만원 이하 부터 10억원 초과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세율을 보여주고, 지방세를 포함했을때의 종합과세율을 보여준다.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분리과세는 1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 과세표준은 연금소득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백만원) 및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후 결정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 2)

연금소득세법을 보여주는 표이다. 총연금액 350만원이하부터 1,400만원 초과까지의 공제액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아래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80대 은퇴자인 A씨의 경우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연간 2,1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사례】종합과세 적용 시 세금 계산

 

  1. 연금소득금액 : 2,100만원
    - 연금소득공제 : 700만원
    - 종합소득공제 : 250만원(본인+경로우대자 공제)
  2. 과세표준 : 1,150만원
     X 세율 6%
  3. 산출세액 : 69만원
    - 세액공제 : 7만원
    - 기납부세액 : 693,000원(연금수령시 기납부소득세 3.3%)
  4. 자진납부세액 : -73,000원
    + 지방소득세 : -7,300원
  5. 세금 합계
    - 80,300원(세금 환급)

이처럼 분리과세 방식이 종합과세 방식보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금 외 다른 종합 소득의 유무 및 부양가족 수 등 공제금액, 세액공제 금액 같은 여러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계산해 보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금 비교

연금소득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보여준다.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연금소득을 예시로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장

공감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재무와 비재무를 아우른 은퇴 노하우를 맞춤 설계해드립니다.

손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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