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평균 2.8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유한 연금 종류는 공적연금이 평균 1.1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0.8개였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연금수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연금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2024년부터 연금저축, 개인형IRP와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