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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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 하락 및 시장 연착륙 지원 필요 반영
  •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주택 투기지역 지정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완화되게 됩니다.

주택 투기지역 현황

구분 현재(15곳) 1.5일 이후(4곳)
주택 투기지역 ('17.8.3 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 지정)
종로·중·동대문·동작구
('17.8.3 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규제지역 지정효과

2023년 1월 3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효과'를 나타낸 표.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세재',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기타'로 구분하였고, 각 항목별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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