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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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권리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ᄋ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부과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ᄋ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임대차 신고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ᄋ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 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

  ᄋ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ᄋ “계도기간 연장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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