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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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25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24년 12월 19일(목)부터 ’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 ’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시세 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5년 적용한 시세반영률(=’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4년 대비 2만 필지추가하였다.
  *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

 ◯ ’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

16년 부터 25년도 까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및 예상을 표로 정리했다.

 ◯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하였다.

’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5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4년 표준주택 중 4천호를 교체하였다.

 ◯ ’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4년 대비 1.96% 상승하였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하였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단위 : %)

16년 부터 25년도 까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및 예상을 표로 정리했다.

□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4년 12월 19일(목) 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년 1월 7일(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 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

□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1월 24일(금) 관보공시할 예정이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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