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DING TALK 짚고가기
임대차 3법 핵심 짚기_세입자 편
독립했다고? 이것부터 챙겨야지!
임대차 3법이란? ①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제’, ② 계약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③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신고제’의 3종 세트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섭니다. 참고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의 성과를 깜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4개씩 대단지 아파트 총 100개를 뽑아 분석한 결과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2021년 5월 77.7%까지 상승했다는 거였죠. 이런 갱신율 상승으로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기존 3.5년에서 법 시행 후 5년으로 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