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입자 편

임대차 3법 핵심 짚기_세입자 편

독립했다고? 이것부터 챙겨야지!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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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하게된 딸에게 아버지가 행복한 줄 알라며, '전월세상한제'라니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고, 어머니는 신혼 때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다고 말하는 모습임.

30년전 부모님의 모습, 자주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화장대와 냉장고를 현관 가까이, 거실에 두라고 말하는 모습이다.

딸이 1년 내내 이삿짐만 풀고 싸는 수준이라며 놀라는 모습이고, 어머니는 진짜라며 그 때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고 말하는 모습이다.

독립하는 딸에게 돈을 주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임대차 3법만 맹신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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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핵심 짚기_세입자 편

독립했다고? 이것부터 챙겨야지! 

임대차 3법이란? ①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제’, ② 계약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③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신고제’의 3종 세트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섭니다. 참고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의 성과를 깜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4개씩 대단지 아파트 총 100개를 뽑아 분석한 결과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2021년 5월 77.7%까지 상승했다는 거였죠. 이런 갱신율 상승으로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기존 3.5년에서 법 시행 후 5년으로 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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