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DING TALK 짚고가기
임대차 3법 핵심 짚기_집주인 편
집주인의 재산권도 중요하다고!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은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법 덕에 세입자가 4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 예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19년 43건이었지만, 2021년엔 307건으로 늘었습니다.
매체에선 주로 ‘나쁜 집주인’을 다루지만 이에 못지않게 ‘나쁜 세입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조항을 활용해 ‘버티는’ 세입자가 대표적 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만 믿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기사화됐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상황에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치 이상 밀렸거나 ② 거짓으로 집을 빌렸거나 ③ 합의하에 집주인이 이사비 등 상당한 보상을 했거나 ④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제3의 세입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했거나 ⑤ 집을 심하게 파손했거나 ⑥ 노후화 등으로 집이 부서졌거나 ⑦ 철거나 재건축 등을 해야 하거나 ⑧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이거나 ⑨ 그 밖에 집을 계속 빌려주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