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공급AP...이유?

재공급APT, ‘줍줍’과 ‘일반(공급)’이 나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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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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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슈일까?

2024년 5월 20일, 서울 아파트 대장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1가구(84㎡D타입, 1층) 공급, 최근 거래가격 기준 40억원 이상, 금회 공급가격 19.6억원으로 약 20억원의 시세차익 기대!
단, 서울 거주자 대상 + 가점제 적용, 「만점통장 대거 유입 예상」

ISSUE Summary

1. 사후 추가 공급물량이라고 해서 모두 ‘줍줍’은 아님
2. 사업주(조합원 등)가 취소한 물량은 일반분양 물량
3. 무순위청약도 청약자의 상황에 따른 청약전략 필요

서울 반포 대장아파트의 추가공급이 이슈

서울 주요권역의 아파트는 시장에서 관심이 여전하다. 입주 전후로 추가공급되는 물량이 나온다는 뉴스에 사람들은 이번에도 무순위청약(일명 ‘줍줍’)인가? 하며 관심을 갖는다. 금번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공급물량은 조금 특별하다.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청약, 사후 공급분으로 분류된 물량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업주체(조합원 등)가 취소한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 청약자 대상 공급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과 공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아파트 공급방식 시점별 구분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본 건은 해당지역(서울)거주자이어야 하고 가점제로 선정된다.(가점>청약기간>추첨순)

'아파트 공급방식' 중 '청약'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다만 공급가는 당초 분양가격이기에 현 거래시세와의 차익을 고려시 만점통장이 대거 유입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업주체가 취소하는 물량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잘 출회 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유형 중 계약취소주택 재공급과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무순위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대한 청약자격 및 거주지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분지어 나타낸 표이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편집

시장에 출회된 추가공급물량이 무순위 청약에 해당된다면, 청약자를 기준으로 청약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는 무순위 사후접수나 임의공급이 유리하다. 반면 본인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물량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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