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2~18% 인상'…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연금개혁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 우수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기본급여 상향과 개인별 연봉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은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상황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은 현재보다 0.5%포인트와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로 상정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 12% 인상 때는 지급 개시 연령과 기금 투자수익률을 최대인 각각 68세와 1%포인트로 상향해도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15% 인상할 경우 지급 개시 연령과 기금투자수익률을 모두 각각 68세와 1%포인트로 상향해야 하고, 보험료율을 18% 인상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조합해도 된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은 현행 40%로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기금운용본부 급여 상향해야…서울사무소 필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우수인력 확보와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조직 강화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수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기본급여를 상향하고 성과보수의 변동 폭을 줄여 민간 회사 총보수의 평균치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보수체계를 제안했다.
대체투자 부문의 운용인력 유출 등이 심각한 현안임을 감안해 완전한 개인별 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사 직원에 대한 이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선 현지 채용을 강화하고, 인수합병 또는 자회사 설립 같은 유연한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사무소는 국내 대체투자 인력 중심의 실질적인 대체투자 운용 프론티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산 배분의 성과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군 다변화·위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투자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기준 개선과 집행 효율화 등 의견을 제시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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