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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고객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18억9천600만원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제재 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이같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원 1명에 대해선 해임권고 조치하고 직원 2명에겐 각각 감봉, 견책 제재를 내렸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FIU는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하는 등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델리오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용하던 델리오는 지난 6월 돌연 고객 자산 출금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됐다. FIU가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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