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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근로소득자 146만명 대상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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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신청이 최초로 적용된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 역시 별도의 잘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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