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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위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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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 국회의원' 표현, 보도자료 초안에도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펀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성급하게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 지목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 국회의원 불법 수익자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표시된 것뿐"이라며 "초안 보도자료부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자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는 원칙을 과거부터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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