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 국회의원' 표현, 보도자료 초안에도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펀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성급하게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 지목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의원 불법 수익자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표시된 것뿐"이라며 "초안 보도자료부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자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는 원칙을 과거부터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를 적발한 이번 조사 결과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검사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한 만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목된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개한 것으로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3.9.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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