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3.9.4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출신이 상임감사로 간 금융사에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민간 금융사 임직원 선임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감독기관 출신이라도 엄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감독하겠다"며 "CEO와 감사 등의 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툴(Tool)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에선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 챙기기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초 경남은행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문제는 은행권이 감독당국 출신 상임감사를 영입한 뒤에도 내부통제 이슈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경우 모두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영입한 상황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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