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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25% 이내로"…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내년 도입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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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일환"

정챙금융기관에는 2년 유예기간…인터넷은행은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Large Exposure) 한도 규제를 정식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5~15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이번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지난 2014년 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나,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신용공여는 물론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산은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당국은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하며 은행권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해왔다"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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