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한빛 간 소송도 결론 주목
[한국투자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무단으로 활용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한국투자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보고 이를 허락 없이 가져다 활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투자증권이 한빛아이에이홀딩스(이하 한빛)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한빛이 운영하는 증권 분석사이트 '에쿼티'(EQUITY)에서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가 무단으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됐다.
한빛은 정부·증권사·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금융 관련 자료와 자체적으로 만든 금융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는 업체로, 자료를 열람하려면 월 1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한빛이 자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허락 없이 가져다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한빛이 가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의 보고서만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채 보고서를 또 게재하거나 보고서 제목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등 보고서 무단 활용이 이어지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한빛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증권사들이 공표한 리서치 보고서를 정리해 투자자들에 재전달한 것"이라며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출처를 명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1심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서치 보고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리서치 보고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독창적인 실적 분석·추정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한 것으로 창작성이 가미된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한빛)가 원고(한국투자증권)의 동의 없이 리서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이 열람·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은 한국투자증권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작성된 리서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배포하거나 제3자가 이를 열람·다운로드하게 해선 안 된다"고 한빛에 주문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6일 이후 작성되는 리서치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빛의 무단 게재·배포를 금지해달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물로 보기 위해선 최소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정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0년 11월6일 이후 작성되는) 장래의 리서치 보고서는 그 형태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2심 또한 리서치 보고서는 증권사의 저작물로 보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빛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이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면서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빛은 리서치 보고서 무단 활용으로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다수의 증권사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현대차증권도 한빛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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