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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 괴물 '팬텍'에 강경책…"美 소송 합의 없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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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LG전자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팬텍'이 제기한 무선 기술 관련 소송에 철퇴를 들었다.

현재의 팬텍은 국내 아이디어허브라는 회사가 세운 NPE다. 휴대전화 명가 '팬택'과 한 글자만 다르다. '스카이' 휴대전화로 유명한 '팬택'의 지식재산권(IP)을 인수한 곳으로, 지난해 9월 미국에서 LG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팬텍의 소송 이후 경과 및 논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LG전자는 팬텍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일반적으로 NPE는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를 통해 수익을 낸다. LG전자가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양측간 싸움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보고서를 통해 "LG전자는 즉시 연방 법원에 최종 해결을 요청하며 팬텍이 야기한 갈등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법률 대리인과 팬텍은 소송 제기 전부터 LG전자의 반대 입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팬텍은 사법부 명령에 따라 기존에 소송을 건 특허 7개를 여러 개로 나눠서 다시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팬텍이 걸고넘어진 특허는 총 7개로 LG전자가 이미 철수한 스마트폰 및 패드 100여종에 사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과 메시징 제공 기능 등을 포함한다.

팬텍의 소송 제기 후 양측은 약 10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 및 브리핑, 청문회 등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와 향후 추가적인 답변을 토대로 법원은 오는 12일에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팬텍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예시

연합인포맥스 캡처

팬택의 IP를 사들인 아이디어허브는 이미 LG전자뿐만 아니라 일본 소니, 대만 ASUS와 아즈텍 등에 소송을 걸어온 바 있다.

NPE가 소송을 거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해당 회사와 합의를 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받기 위해서다. 특히, 특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원고 측에서 승소를 확실하게 여기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제기된다는 게 특허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LG전자가 이러한 예상을 깨고 통첩을 날린 것은 이미 철수한 휴대전화 기기 사업에서 추가적인 손해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LG전자는 2021년 4월 무선(MC) 사업 철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휴대전화 기기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 만의 일이다.

팬텍이 침해를 주장하는 LG전자 V60 메뉴

연합인포맥스 캡처

한편, 팬텍은 관련 특허를 토대로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 등 다른 제조사들과의 소송에서 합의를 봤다. 팬텍이 BLU로부터 관련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향후 LG전자와 팬텍의 법정 공방에서 LG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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