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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최대 2억2천200만원 가능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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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증 서비스도…연말까지 최대 10만원 보증료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청년·다자녀특례'로 구성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비대면으로 전세보증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토스뱅크 케어' 서비스를 인터넷 은행 최초로 도입한다.

토스뱅크 케어는 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특례 외에도 '일반', '청년' 고객도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은 적용된다.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32%에서 최고 5.19%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금리는 최저 3.42%, 최고 4.06%이다.

토스뱅크는 '전세지킴보증'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보증료 절감을 위해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키로 했다.

토스뱅크는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세지킴보증 보장 범위도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넓혔다.

아울러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알림이 제공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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