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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국채, 국무회의 의결…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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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개인용 국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9월 중 행정 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판매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용 국채 투자는 판매 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구매할 수 있다. 기재부는 최소 투자 금액을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발행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구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채를 만기까지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일례로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할 경우 10년물 세전 만기 수익률은 41%에 달한다. 20년물은 99%까지 치솟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용 국채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 추정

기재부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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