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트리거 발동 리스크↑…효성화학·롯데케미칼 웨이버로 연명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일부 업황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재무지표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 저하와 재무 부담 가중의 이중고 속에서 기존 차입금에 대한 조기 상환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31일 홈플러스의 'BBB+' 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전망을 달았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BBB'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물론 해당 등급 방어조차 쉽지 않아졌다.
부진한 영업실적과 과중한 재무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소매유통 업계의 경우 경쟁 강도가 높은 데다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해(22년 3월~23년 2월) 1천33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할인점 세일 앤 리스백(Sale&Leaseback 판매후리스) 등으로 차입금 상환에 나서기도 했으나 당기순손실로 인한 자본 감소로 부채비율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홈플러스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올 2월 말 944%에서 5월 말 1천104%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연이은 등급 하락으로 조달 비용 증가는 물론 기존 채무의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1 노치(notch)만 떨어져도 3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과 4천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 'BBB'에 '부정적' 전망을 달았다는 점에서 추가 등급 하락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기상환 리스크는 석유화학 업계에도 강타했다.
효성화학(A-)은 지난해 말 재무지표 악화로 베트남 법인의 신디케이트론(8억7천800만 달러)과 관련한 약정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당초 유지하기로 했던 '순부채/EIBTDA' 비율을 뛰어넘은 것이다.
효성화학은 일단 대주단의 웨이버(권리포기증서, Waiver Consents)로 겨우 한숨을 돌렸다. 대주단으로부터 웨이버를 얻을 경우 재무적 준수사항에 대해 일시적으로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순부채/EBITDA 4배였던 비율 유지 기준이 2023년 3배, 2024년·2025년 2배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AA' 롯데케미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종속기업인 롯데케미칼USA(LOTTE Chemical USA Corp.)와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PT LOTTE Chemical Indonesia)가 체결한 자금조달 계약과 관련해 주요 재무 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가 된 건 레버리지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이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말 레버리지비율 4.0 이하와 이자보상비율 5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롯데케미칼USA의 15억9천400만달러 규모의 차입금에 대해 대주단으로부터 올 12월까지 웨이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웠다.
이어 올 상반기 말에는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의 24억 달러 규모 차입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이 역시 올 12월까지 웨이버를 취득한 상황이다.
웨이버로 2023년 말까지 시간을 벌긴 했지만 6개월여 만에 재무 약정 기준치까지 회복될 수 있을 지 등은 미지수다.
최한승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인도네시아 관련 재무 약정 사항 이슈 지표는 롯데케미칼 순차입금/EBITDA 4배와 EBITDA 금융비용 5배로 파악되는 데 상반기 지표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을 넘어야 한다"며 "경기 상황 및 올레핀 추이 등을 보면 업황 회복 속도가 올 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미충족이 재차 발생해 롯데케미칼이 2차 웨이버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주단 설득 등으로 즉각적인 기한이익 상실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 실장은 "2차 웨이버 요청을 거부당해 차입금 중도 상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진 않다"며 "2차 웨이버 요청 시기에는 업황 회복세가 현재보다 분명할 것이고, 올해 대비 개선된 예상 실적과 자구안으로 대주단을 설득함과 동시에 해당 자금 규모, 롯데케미칼 위상, 국내 자금시장에 미칠 영향, 기한이익상실 손해에 따른 대주단 손익 등을 고려할 때 자금 회수보단 2차 웨이버 수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phl@yna.co.kr
피혜림
ph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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