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現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남편의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씨인 점, 나이·소득에 비해 보험료 납입 규모가 과다한 점 등에 고려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지만, 이씨의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