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1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10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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