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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율 97.9%…예년 수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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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회계제도 안정적 안착"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및 비적정의견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새로운 회계제도에서도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2천511사의 2022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회사 수는 2천458사로,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적정의견 비율은 2019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큰 변동없이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적정의견 비율은 97.2%, 2020년 97%, 2021년 97.2%였다.

금감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년 71사, 2021년 68사, 지난해 53사로 2020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해 비적정의견 회사 53사 가운데 한정의견은 7사, 의견거절은 46사로 나타났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45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사)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해 나타났다.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1천억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은 99.1%,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9.4%,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100%의 적정의견 비율을 보였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지난해 289사로 전기 572사보다 283사 감소했다.

강조사항 기재 건수는 2021년 742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 기재가 같은 기간 341건에서 50건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다만 전기재무제표 수정 건수는 48건으로, 전기(81건) 대비 33건 감소에 그쳤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데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사로 이 중 자산 1천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71.8%(61사)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회계개혁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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