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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서비스 중단은 불공정…공정위, 129개 은행 약관 시정 요청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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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29개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한 뒤 약 1천400개의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지난달 말 이같이 조치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약관은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특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안내가 정확히 전달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앱에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약관도 고객의 시정 기회나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아 무효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비대면·온라인 은행약관 중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장애의 경우에도 은행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에 따른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 예금을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이 시정 요청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에 시정조치를 하게 되며 개별 은행이 약관을 고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히 시정 요청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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