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실무상 한계·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외국계 증권사 23곳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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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의 엄정 조치에도 불법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내부업무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7일 금감원 본원에서 외국인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매도 위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매도 위반자 수는 2021년 14명에서 2022년 28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27명이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매도 위반자 중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로 나타났다.
김 부원장보는 "상당수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착오나 과실에 따른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률이 불법 공매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이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잔고관리·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절차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 또한 고객의 차입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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