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우리나라가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3대 수출국인 필리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21년 10월 FTA 기본 골격에 대한 타결을 선언했고 이후 관세 철폐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등에 대한 집중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타결했다.
이후 법률 검토를 진행해 FTA 협정문 영문본을 지난해 10월 확정했고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를 지난 7월 마무리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까지 더하면 FTA 체결국의 교역액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필리핀과의 교역은 175억달러로 우리나라의 필리핀 수출액(123억달러)이 아세안 국가 중 3위로 많다.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더해 한-필리핀 FTA까지 체결되면서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이번 FTA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이 1위로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82.5%로 압도적이다.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는 즉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관세도 5년 내 철폐된다.
가공식품, 인삼, 고추 등 주요 농·수산물도 15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임산물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됐고 바나나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의 절차에 만전을 긔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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