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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은 누구 것?…日 맥셀, 삼성전자에 대규모 특허 소송 제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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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가 특허 계약 만료 후에도 라이선스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일본 맥셀(구 히타치)에 소송을 당했다.

맥셀은 삼성전자의 '기기 간 연결 기술' 등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기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내세우고 있는 차세대 기술 핵심이다.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에 따르면 맥셀은 지난 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총 7개 특허와 관련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맥셀은 이미 2011년부터 연을 맺어왔다. 삼성전자는 맥셀의 전신인 일본 히타치 가전과 당시 총 10개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10년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라이선스란 해당 특허를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계약이다. 삼성전자와 맥셀의 라이선스 계약은 2021년 만료됐다.

맥셀은 삼성전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관련 기술을 사용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맥셀은 라이선스 계약이 끝난 이후 2021년 7월께부터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삼성전자의 특허 담당 부서에 촉구해왔다. 여러 차례의 경고 및 통보에도 삼성전자가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는 것이 맥셀 측의 입장이다.

◇ '초연결' 홍보 말라…'배타성' 주장하는 맥셀

맥셀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역점 사업인 '초연결'을 걸고넘어졌다. '초연결'은 사용자의 별다른 노력 없이 기기들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연초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에서 삼성전자의 대표 컨셉으로 제시되어 크게 주목받았다.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출시한 가전 및 IT 기기 대부분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셀은 소장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노트북에서 의류 관리 기기, 세탁기 등까지 특허 침해 제품을 빼곡히 나열했다.

맥셀이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마케팅 사례

연합인포맥스 캡처

◇ 잠금 방법에서 앨범까지…갤럭시 기기도 타깃

맥셀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의 '터치 패널' 잠금 방법 특허와 무선 전송 기술, 비디오 편집 기능 등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침해를 주장했다.

잠금 해제 특허는 쉽게 말해 '생체 인식'이 골자다. 이제는 일상적인 이 기술은, 지난 2021년 애플에서 맥셀로 특허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 이전에 따라 과거 또는 미래의 특허 침해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무선 전송 특허는 파일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휴대전화 핫스팟 연결까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침해 대상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 퀀텀부터 최근 출시 된 갤럭시 S23+이나 갤럭시 Z폴드4까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주요 제품 모두에 해당한다.

맥셀은 소장을 통해 "사용자의 손가락 접촉을 감지하는 '지문 센서' 등의 터치패널이 피고 제품에 포함한다"며 "(보유) 특허는 장치에 정보가 감지되면 삼성 녹스 같은 다른 컨트롤러까지 두 가지 작동 모드로 제어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맥셀과 삼성전자의 법적 분쟁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 맥셀이 걸고넘어진 기술 및 제품 등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맥셀은 지난 2014년에도 LG전자를 대상으로 TV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을 미국 뉴저지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올해 4월에서야 법원의 원고 승소로 일단락됐다. 당시 법원은 LG전자 측에 4천500만 달러, 약 6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LG전자는 배상액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허권은 이미 2014년 만료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야 배심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1천400만 달러로 줄였다. 한화로 190억원 수준이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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