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때 기본공제는 12억원이며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존에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혜택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올해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기본공제 금액은 개인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 12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모두 7만여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합산배제 3만9천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7천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6천명 등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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