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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올해 국고채 10조 사들여…개인용 국채 흥행으로 이어지나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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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올해 개인이 10조원 넘게 국고채를 순매수한 기세가 내년 상반기 발행될 개인용 국채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 채권시장과 연합인포맥스 장외 투자자전체 거래 추이(화면번호 4266)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들어 전일까지 10조3천161억원의 국고채를 사들였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연초 이후 국고채 순매수 규모(111조721억원)의 9%를 넘기는 수준이다.

개인은 올해 들어서 단 하루도 국고채를 순매도하지 않았으며 늘 순매수만 해왔다.

전체 투자자 및 개인의 국고채 순매수 매월 추이(단위 : 억원)

앞서 개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31일 10조원을 넘겼고, 이달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개인이 국고채를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는 1조4천647억원, 연간으로는 2조8천942억원 수준으로 사들였는데, 올해에는 흐름상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국고채 가운데서도 개인은 만기 20년 및 30년 등 초장기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장외투자자별 잔고 추이(화면번호 4260)에 따르면 개인은 11일 기준 국고채 잔고 전체의 60% 가까이를 만기 20년 및 30년물에 투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0년물은 3조7천873억원, 30년물은 4조582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장기채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개인들의 수요가 두드러진 결과다.

이같은 개인의 장기채 순매수세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예정인 개인용 국채와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발행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구간으로 이뤄지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개인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한데, 이때는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추세에 따라 초장기 국고채에 대한 개인의 수요는 확인된 만큼, 관건은 금리 레벨일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중도환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산금리를 얼마나 붙여줄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금리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레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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