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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임직원, 최근 5년간 개인주식 투자지침 위반 47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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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내부 투자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4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C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는 지난 2019년 9건과 2020년 15건, 2021년 15건, 2022년 6건, 2023년 2건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매매내역 지연 신고가 15건, 근무 시간 매매가 14건, 해외 상장주식 매매와 미신고 계좌 사용이 2건, 거래정지 기간 불이행과 계좌 지연 신고도 1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매매지침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인원은 6명이었다.

KIC는 대부분 위반 내용에 대해 준법감시인 주의장 및 거래정지 조처를 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부터는 개인성과 평가에 감점도 부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 주체인 투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라고 지적하며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 만큼 공사는 매매지침 위반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IC는 임직원이 개인주식을 거래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체 임직원 317명 대비 45.1%인 143명이 9천689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KIC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준수 여부를 개인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매매지침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 등 위반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KIC 임직원 주식거래 계좌 신고현황

출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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