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카드론과 같은 카드대출은 물론 리볼빙 상품의 금리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는 물론 조달금리, 수수료율 등 소비자가 알면 유용한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는 물론 결제성 리볼빙 상품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신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0일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연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신설된다.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 요약화면 통해 회사별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과거 '표준등급'으로 공시하던 금리 세부내역은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 목적으로 표준화한 조치로 소비자가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서는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분기 기준으로 제공되던 공시 주기는 월 단위로 단축된다.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20일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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