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당국은 기술 혁신도 중요하나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을 요구하는 이유도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산을 기존의 증권과 비슷하게 인식해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12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전제돼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실패 사례가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꺾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 역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 사무관은 "투자자 보호 1원칙은 동등성"이라면서 "자본시장의 상품을 파는 판매자와 투자자가 항상 동등한 수준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의 인식 형태와 동일한 증권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도 있고, 경제 성장과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유동화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해 보충성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상품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사무관은 "규제 완화 서비스가 등장한 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혁신이고 어디까지가 규제 차익에 기반한 수익인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준수하면서도 투자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걸 입증할 기회를 드리는 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사무관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면,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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