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관련 자산운용사 첫 점검
의심거래 보고·고객확인 등 업무 전반 살펴볼 듯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자산운용사 실태 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는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 나섰지만, 자산운용사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수탁 규모를 고려해 자산운용 규모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첫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하는 자산운용사별 운용자산(AUM·순자산총액 기준) 규모를 보면 삼성자산운용의 AUM은 303조2천404억원으로 자산운용사 중 가장 크다.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위(164조1천297억원)를 달리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2곳의 자산운용사를 먼저 검사한 뒤 향후 검사 확대 여부 등 검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춰 2018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금법은 자산운용사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 강화 대상에서 면제했지만, 2018년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면제 규정이 삭제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검사하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현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 고객 확인 절차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편입된 업종에 대해선 AML 기능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을 짚어볼 예정"이라며 "위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리스크 노출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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