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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용우, '경영세습' 악용 막는 주식지급 제한 법안 발의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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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상법 342조의4 및 342조의5를 신설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등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은 사례로 한화그룹의 예를 들었다.

한화그룹 총수 일가는 2023년 상반기 보수와는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받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한화 19만1천699주 상당, 한화솔루션 17만112주 상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만926주 상당이며 평가액은 128억6천만원이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껏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3·4세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문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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