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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씨티·JP모간 통화스와프 제재 공정위 처분 적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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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크레디아그리콜·JP모간체이스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씨티은행과 HSBC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씨티은행의 낙찰에 합의하고 HSBC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는 한국씨티은행·JP모간체이스 은행이 HSBC의 낙찰을 위해 입찰 가격(원화금리)을 일부러 높게 써냈다.

원심은 한수원 등 발주자가 구두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없던 입찰을 있었던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어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담합 모두 입찰을 전혀 하지 않고 서류만 꾸며 조작한 경우와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과 다르게 해석했다.

들러리를 세우거나 공모해 낙찰가격을 알려주는 등 담합 구조나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이뤄진 사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발주자와 은행 간 수의계약이 입찰절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 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합의를 깨고 발주자보다 낮은 금리로 견적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도로공사의 경우처럼 낙찰예정자에게 다른 은행의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의 입찰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한수원 건에서와 같이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보호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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