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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보험사 숙원사업' 실손보험 간소화법 국회 문턱 넘나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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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일명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내용으로 14년 만에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헙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안건이 많을 경우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그간 소비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보험금 청구서

[촬영 안 철 수]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청구 및 심사가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는 것에 비하면 소비자와 보험회사, 의료기관 모두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였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계기관에 보내고, 중계기관은 이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신청만 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복잡한 청구 절차로 인해 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대략 2천500억원에 달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지급 보험료는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민생법안인 만큼 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소위를 통해 병합 심의가 이뤄지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전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법안이다.

변수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자료를 전달하는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대립 중이다. 정치권은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내세웠으나,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통제에 대한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후진적인 청구 방식을 편하게 하는 법으로 소비자와 보험사 등 대부분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방향이다"며 "그간 의료업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미뤄져 왔는데, 표면적으론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거론하지만 실상은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통제 등을 우려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넘어가면 국회 표결만 남은 만큼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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