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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대출 만기, '은퇴 이후 상환능력'도 고려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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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사실상 제한…DSR 산정 최장 40년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규제 우회' 차단

가계부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에 변화를 가한다.

지난 7~8월 중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주도했던 만큼,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개별 차주의 은퇴 이후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고려해 초장기 주담대의 적용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대출(40~50년)이 규제 우회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한편,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 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로 빈틈을 드러낸 DSR 등의 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는 이날부터 40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차주가 상환 능력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50년 등의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하여 전월 증가 폭인 5조3천억을 넘어섰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올해 중 공급된 8조3천억원 중 6조7천억원이 7~8월 공급된 물량이었다.

40~50대 비중(57.1%)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60대 이상(12.9%)의 고연령층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타깃이었던 20~30대 비중은 29.9% 수준에 그쳤다.

금리 또한 순수 고정 비중은 없고, 90% 이상이 혼합형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의 상당수가 DSR 규제 우회를 위해 대출 상한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50년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변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 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4.5%의 금리로 대출할 경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 전엔 4억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1%포인트(p)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할 경우 대출액은 3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큰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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