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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50년 만기, 연금·은퇴소득 고려 은행이 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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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가능 범위 내 대출' 대원칙 재정립 필요

"은행권 50년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와는 전혀 다른 상품"

대출 총량제 검토는 '시기상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향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50년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 차주의 연령과 연금·은퇴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지난 7~8월 확대 추세를 주도한 측면은 있다"며 "다만,개별 차주가 상환능력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DSR 적용에서도) 50년 만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만기 40년으로 축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대출한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DSR 만기 산정시 40년만 인정된다.

만기가 줄어든 탓에 차주 입장에선 기대했던 한도를 확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관심은 예외조항에 집중됐다.

일단 정부는 20~30대 청년층과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정도를 50년 만기가 적용 가능한 예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선 김 팀장은 "우선 정책 모기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소득과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향후 금융감독원·은행권 등이 더 논의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 (정책 모기지 기준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개별 차주의 퇴직연금이나 은퇴 후 소득 등을 고려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 팀장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주고 그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은행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미래에 소득이 있을 지 등은 은행과 차주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 새로운 대출 관행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당장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규모를 보고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 과제라고 생각하고, 은행들이 실제 상환 능력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이번 50년 만기 주담대 문제가 정책 모기지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팀장은 "50년 만기가 정책 모기지에서 먼저 출발한 것은 맞지만, 정책 모기지는 무주택자 기준과 있고, 주택 처분 기준, 고정금리 전용, 연령제한 등의 조치를 담아 디자인됐다"며 "다만,은행들이 만든 상품은 당국에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현재도 이제 '안전장치'를 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은행을 포함해 보험과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풍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봤다.

또 대출 총량제에 대한 검토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도 전했다.

김 팀장은 "이번 조치가 약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가계부채 추이를 봤을 때 아직은 총량 관리 정도의 대책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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